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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고 계시지 않나요? 실제로는 의료급여와 다양한 의료비 지원 혜택으로 본인부담금을 최대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놓치고 있던 숨은 혜택까지 총정리해서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혜택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으로 분류되어 각각 다른 혜택을 받습니다. 1종은 입원 시 본인부담금 없음, 외래 시 1차 의료기관 1,000원만 부담하며, 2종은 입원 시 10%, 외래 시 1차 의료기관 1,000원, 2차 15%, 3차 20%를 부담합니다.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포털에서 의료급여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약: 1종은 입원비 무료, 2종은 10-20% 부담으로 대폭 할인

     

    3분 완성 신청가이드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포털(www.bokjiro.go.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의료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3-5일 내 처리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처리기간 및 발급

    신청 후 7-14일 내 심사 완료되며, 의료급여증은 우편 또는 직접 수령 가능합니다. 급한 경우 임시 의료급여증 발급도 당일 가능합니다.

    요약: 온라인 3-5일, 오프라인 7-14일 처리, 급할 땐 당일 임시발급

    숨은 혜택 총정리

    의료급여 외에도 응급의료비 지원(연 3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전액 지원, 의료용품(기저귀, 욕창방지용품) 지원, 건강보험 미용 목적 제외 모든 치료 적용 등 다양한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됩니다.

    요약: 응급의료비 300만원, 중증질환 연 200만원 상한, 정신과 치료 전액 무료

    꼭 챙겨야 할 서류

    의료급여 신청 시 서류 미비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동주민센터에서 작성)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본인 및 부양의무자)
    •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거주확인서(전월세 거주자)
    •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질환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부양의무자 확인용)
    요약: 신청서, 소득신고서, 거주증명,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의료급여 혜택 한눈에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본인부담금을 구체적으로 비교해보세요. 본인이 어느 급여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병원 이용 시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입원비 본인부담금 없음 10% 본인부담
    1차 의료기관 외래 1,000원 1,000원
    2차 의료기관 외래 1,500원 15% 본인부담
    3차 의료기관 외래 2,000원 20% 본인부담
    요약: 1종은 입원무료+외래 최대 2천원, 2종은 입원 10%+외래 최대 20%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