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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라면 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고 계시지 않나요? 실제로는 의료급여와 다양한 의료비 지원 혜택으로 본인부담금을 최대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놓치고 있던 숨은 혜택까지 총정리해서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혜택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으로 분류되어 각각 다른 혜택을 받습니다. 1종은 입원 시 본인부담금 없음, 외래 시 1차 의료기관 1,000원만 부담하며, 2종은 입원 시 10%, 외래 시 1차 의료기관 1,000원, 2차 15%, 3차 20%를 부담합니다.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포털에서 의료급여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3분 완성 신청가이드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포털(www.bokjiro.go.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의료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3-5일 내 처리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처리기간 및 발급
신청 후 7-14일 내 심사 완료되며, 의료급여증은 우편 또는 직접 수령 가능합니다. 급한 경우 임시 의료급여증 발급도 당일 가능합니다.















숨은 혜택 총정리
의료급여 외에도 응급의료비 지원(연 3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전액 지원, 의료용품(기저귀, 욕창방지용품) 지원, 건강보험 미용 목적 제외 모든 치료 적용 등 다양한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됩니다.















꼭 챙겨야 할 서류
의료급여 신청 시 서류 미비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동주민센터에서 작성)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본인 및 부양의무자)
-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거주확인서(전월세 거주자)
-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질환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부양의무자 확인용)
의료급여 혜택 한눈에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본인부담금을 구체적으로 비교해보세요. 본인이 어느 급여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병원 이용 시 참고하시면 됩니다.
| 구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
| 입원비 | 본인부담금 없음 | 10% 본인부담 |
| 1차 의료기관 외래 | 1,000원 | 1,000원 |
| 2차 의료기관 외래 | 1,500원 | 15% 본인부담 |
| 3차 의료기관 외래 | 2,000원 | 20% 본인부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