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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수천만원을 미리 받을 수 있는데도 70%가 몰라서 놓치고 있습니다. 집 구매, 자녀 교육비, 의료비 등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퇴직하지 않고도 퇴직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 상황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가능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특정 사유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 6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재직 중에도 퇴직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 사유마다 세부 조건이 다르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절차
1단계: 신청 자격 확인
근속기간 1년 이상, 법정 사유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주택구입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의료비는 본인 및 부양가족 대상입니다.
2단계: 필요서류 준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사유별 증빙서류, 통장사본을 준비합니다. 주택구입 시 매매계약서, 의료비는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3단계: 회사 인사팀 제출
준비된 서류를 회사 인사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 후 약 2주 내에 계좌로 입금되며, 세금은 퇴직소득세율로 적용됩니다.
최대 금액 받는 계산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은 현재까지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 × 30일 × 근속년수) 공식으로 계산하되,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 10.89%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 근속 5년이면 약 2,083만원 중 최대 50%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세후 실수령액은 약 930만원입니다.









실수하면 거부당하는 주의사항
퇴직금 중간정산은 한 번 신청하면 재신청이 어려우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잘못된 사유나 불완전한 서류로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이어야 하며 투자용 부동산은 불가능
- 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치료비만 인정되고 성형 등은 제외
- 자녀 교육비는 대학교까지만 인정되며 사교육비는 불포함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필요서류
각 신청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서류 미비 시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사유 | 필요 서류 | 발급처 |
|---|---|---|
| 주택구입 | 매매계약서, 무주택증명서 | 구청, 주민센터 |
| 의료비 |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 병원 |
| 교육비 | 등록금고지서, 재학증명서 | 학교 |
| 임금체불 | 진정서접수증, 체불확인서 | 고용노동부 |








